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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해 무등록 건설업 운영하던 조선족 검거 - 남해지방경찰청, 해상통한 밀입급 더욱 철저히 단속하기로
  • 기사등록 2014-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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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불법하도급 공사를 받아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근로시킨 혐의로 박모씨(38세, 무등록 건설업, 조선족), 강모씨(36세, 무등록 건설업, 조선족), 왕옥강(33세, 무등록 건설업,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무등록 건설업)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일용직으로 일해 온 상모씨(33세,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중국인), 록모씨(38세, 관광입국 무단이탈, 중국인), 진모씨(46세, 어선원, 무단이탈, 중국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박씨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빌라에 무등록건설업체를 차려 놓고 총 10회에 걸쳐 3억 6천여만원치의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사를 불법하도급 받아 불법체류자만 전문적으로 모집, 일당 10여만원을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근로시켜 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최근 해상을 통한 밀입국은 2012년 이후 부터는 적발되지 않고 있으나, 제주도 무사증 관광객의 무단이탈과 단기관광 입국 무단이탈, 어선원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단이탈이 늘어 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각종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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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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