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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 연 600만원 납입가능,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기사등록 201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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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저금리 기조에 재산 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적립식 저축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장펀드 가입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전년도 소득 기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라는 세제 혜택이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시 240만원의 공제액에 대해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간 연봉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 가입 뒤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게 되면 환급액이 63만3600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펀드와 달리 선취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판매보수도 저렴하여 소장펀드 가입대상자라면 일반펀드보다 이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장펀드의 소득증빙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매년 6월30일 이전에 가입시에는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가능 하다.
부산은행은 소장펀드상품으로 국내주식형 3종, 국재채권혼합형 1종 총 4개 상품으로 모(母)펀드의 성과가 우수한 한국밸류 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의 가치주펀드 및 마이다스 자산운용의 롱숏펀드로 판매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6월 말까지 부산은행에서 소장펀드 가입시 (신규 월 10만원 이상, 3년 자동이체) 문화상품권 1만원을 증정하는 ‘재테크의 봄바람~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은행 WM사업실 차동환 과장은 “소장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서민과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상품이다.”며, “저금리 시대에 부산은행에서 판매중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고객들이 소득공제라는 세제 혜택과 자산증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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