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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부·울·경 주민 영락공원 사용 동일요금 적용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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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동남권 상생 사업의 하나로 영락공원을 울산시민과 경남도민도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0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해 3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정구 선두구동에 위치한 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시민은 12만원, 타 시·도민은 4배인 48만원이었다. 장례식장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는 하루에 1실 당 부산시민 5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만원, 영결식장 사용료도 1시간에 부산시민 3만원, 다른 지역 주민 6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이 3일장을 치르는 데 기존보다 50여 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락공원에서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가운데 부산시민이 아닌 그 밖의 지역주민은 2천391명으로 전체 11.6%를 차지한다. 그 밖의 지역주민 가운데에서도 경남 양산시민이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상생차원에서 이웃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인근 지자체와 화장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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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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