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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9억 원 부과 -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등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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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49,753건 23,999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주택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건물(시설물) 42,212건, 5,454백만 원, 자동차 307,541건 18,54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도‘간단e납부’ 방식이 확대·적용돼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빗물이용시설 및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악취발생방지시설설치 환경개선자금지원 ,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어린이집 석면 검사비 등에 2,221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 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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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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