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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불법전단지 수거 보상 -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 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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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에서는 무질서한 배포로 도시미관과 청소년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전단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17일 수영구청 구내식당 앞마당에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상업지역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벽보를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발적 참여로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상당하는 보상을 벽보와 전단지은 KG당 4,000원, 명함형전단지는 장당 5원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였다.

220여명의 사업참여자들이 저마다 주워온 불법전단지를 들고 왔으며, 벽보.전단지 950kg 의 및 명함형전단지 1,355천매를 수거 받았다. 이번 사업으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창출로 소득창출기회를 주었고 도로변, 상업지구 등의 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해져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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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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