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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시 건축사회 협약 체결 - 특정건축물 양성화 무료 설계지원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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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시 건축사회는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청 19층 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는 2006년도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 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양성화 무료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HOPE주택 건립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종전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방향으로 건축 정책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재능기부를 하게 되는 건축사는 부산시 건축사회(회장 이성우) 소속120명으로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혀 훈훈한 온정 쌓기와 사회봉사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조승호 건축정책관은󰡒부산시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희망나눔이 필요한 시민들을 상대로 지역의 건설업체로부터 재원기부를 받아 HOPE 보금자리주택 건립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번 무료 설계지원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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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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