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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주택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4. 1. 14.)에 따른
  • 기사등록 2014-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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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시행(‘14. 1. 14.)으로 자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정상한 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부산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보다 일괄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용적률 상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건축 심의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정비구역 내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경사로 정비와 폐가 철거, 공가(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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