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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효과 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제재 -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 등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 기사등록 2014-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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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신은 2012년 기준으로 울산 소재의 업체로 자본금 52백만원, 매출액 458백만원, 당기순이익 38백만원으로전해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heasin.com)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향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향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예신의 위법 적용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통해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향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예신의 위법 적용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통해 피부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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