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단축된다.
부산시에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58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 전체를(329종)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사무의 70%인 229종(58종, 기 단축사무 171종 포함)에 대해 최단 1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별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신청이 30일에서 10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변경)신청은 30일에서 15일로, 환경 분쟁 알선·조정 변경신청은 20일에서 13일로, 건설기계 신규등록은 10일에서 즉시처리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신청도 7일에서 즉시처리키로 했다.
또한, 처리기한이 50% 이상 단축된 사무가 49건, 50% 미만 30%이상 단축된 사무가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30%미만 20%이상이 74건 등으로 최고 71%에서 최저 10%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처리기간이 단축된 민원사무 58종에 대해 부산광역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자체처리기간을 적용, 법정처리기간과 별도로 단축 시행하며, 부산시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안내에 단축된 처리기간을 입력하고 민원사무편람에 자체 처리기간을 명시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