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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박종승)이 11일 관내 해외이사물품 통관위임업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관부터 배송까지 해외 이사물품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므로 세관과 통관위임업체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이사물품을 운송계약하여 국내에서 찾는 방법 및 운송에 관련된 운송비용 등을 운송계약시 정확하게 이사자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사자는 혼자는 1년이상, 준이사자는 동반가족과 함께 6월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이사물품은 해외 거주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3월 이상 사용하여야 관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국가별로 설명하고, "이사화물을 자동차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주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로써,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까지 3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산정 방법 등 통관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국내 운송시 발생하는 비용내역에 대해서도 이사자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외이사물품 통관위임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은 규제개혁의 과제로 풀기로 하였다.

용당세관은 "영남권 이사화물통관 전담지 세관으로서, ‘해외유학․어학 연수박람회’에 참가하여 통관절차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해외 이사자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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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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