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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A(2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명곡지구대 소속 B경사(37)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다.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폭력을 수반한 범죄가 3번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1차례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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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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