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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제18대 국회가 출범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란 의원 선서를 하게 된다. 299명의 의원들은 저마다 포부와 의욕으로 4년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

본란은 세계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중 우선 순위에 속하는 법제정을 제안하고져 한다.

첫째,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화 형태로 행정체계가 보완 개편돼야 한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역대정권이 지방 분권을 추진했으나 지역민이 바라는 의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정당정치와는 무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의원 후보들의 정당추천제 폐지, 국세의 지방정부 필요비율에 따른 분할 징수제 등의 조치없이는 독립적인 지방정부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전체 예산에서 지방에 쓰이는 돈은 60%나 되지만 지방세 세입은 전체 세입의 20%에 그친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18조는 “결정권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얘기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적 동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도록 해서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각국 각지방 경쟁의 글로벌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둘째, 시대 흐름에 맞는 개헌을 서둘자. 현행헌법은 체육관 대통령인 전두환을 비롯,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26년째 5년 단임 집권을 차례로 탄생시켰으나 절대적인 대통령 권한에다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책임제가 무책임제가 된 것은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해놨기 때문이다. 헌법 제70조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

5년 단임의 무책임성과 비전 부재, 국력소모는 당시 민주화 열기에 묻혀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실패를 경험했고 단임제의 비전부재적 특성을 실감했다.

단임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예비 대권주자가 충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권력의 필연적 분리를 가져오는 헌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와의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관조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 2년뒤 총선을 치러는 중간 평가선거로 가든지, 임기 4년으로 조정해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치러 4년 중임제의 정통 대통령제나 영국, 일본 같은 총리중심의 내각책임제 혹은 프랑스, 러시아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든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통남친미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남정책을 통미봉남정책으로 전환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어제 정부당국의 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금명간 영변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병행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이름을 빼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매불망(寤寐不忘)바라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개방된 국제사회로의 발돋움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북한은 금강산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 등으로 남북관계가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수정대북사업계획으로 통미봉남정책이 생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포괄적으로 대북사업을 수정하여 북한이 통남친미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국력이 남한의 35분의1인 상태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아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북한 국민의 평균 신장이 남한에 비해 15cm나 작아 마치 타민족과 같은 현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통합으로 가는 첩경은 북한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도를 갖추도록 남한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액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적정선일 것으로 보인다. 18대국회의 적극적인 연구분석이 요망된다.<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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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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