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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참여농지 휴경기간 직접 경작기간으로 인정 - 양도세 감면 적용 농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
  • 기사등록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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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 시책인 “쌀 생산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휴경한 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해석(법규과-1593, '07.4.4)을 시행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해당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한다.
이때 8년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었는지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동안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시책인「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기간 동안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자경기간이 미달해 세금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로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생산조정제”란 농림부가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04년의 WTO쌀 협상에 대비 하고자 '03년~'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특별법 제11조에 근거로 했다.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ha당 300만원을 3년간 지급 한다는 규정으로 농가로 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약정을 체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상황을 확인 후 총27,500ha에 2,430억원의 국고보조금이'03년~'05년까지 3년간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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