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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해왔다.

WTO 농업협정상 ‘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 발전과 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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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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