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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선박 출입항 신고 이젠 “인터폰” 으로.. - 민락파출소 인터폰 설치 운용-
  • 기사등록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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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2톤미만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관내 항포구와 파출소간 인터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민락파출소(소장 경위 하병철)를 18일 소개했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선박통제규정에 따르면 선박 출입항 신고는 반드시 신고자가 파·출장소에 방문해 서면 신고해야 하고 2톤미만의 어선은 전화,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민락파출소의 인터폰 실치는 전화 입출항 신고시 파출소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선장의 휴대폰 사용비용을 줄이는 어민들의 편의 도모와 불편사항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인터폰을 이용해본 선장들은 매번 파출소 전화번호를 검색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전화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락파출소 관내에는 54척의 2톤미만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인터폰 설치 장소에 구명환을 항상 비치해 방파제 관광객들의 추락사고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장비로 활용 할 수 있어 상황대응력 향상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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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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