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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적발 - 소득세법 공제액 만큼 해당 세무서에서 모두 추징 -
  • 기사등록 2008-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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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6일 대기업 회사원들에게 거액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울산 모 사찰주지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11∼12월 울산지역에 있는 10여개의 대기업 회사원 900여명으로부터 1인당 2만∼10만원을 받고 200만∼400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액면가 25억원 상당)을 발급해주는 등 서로 공모해 총 3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역에 소재한 나머지 사찰 주지 2명도 같은 시기에 울산지역 대기업 회사원 30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액면가 합계 9억원 상당)을 발급해 줘 1억7천만원 상당의 근소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울산 기업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2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와 해당 사찰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조사했고 대상 사찰은 울산, 경북 일대 소재한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액 만큼 해당 세무서에서 모두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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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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