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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에서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00(29세)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미성년자 A(17세)양을 고용 인터넷에 유흥업소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에 오피방을 광고, 전호번호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고객들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1시간에 12-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인증(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출입가능 여부를 심사해서 오피스텔에 출입시키는 등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들이 ‘고액알바’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쉽게 돈을 벌려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상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을 고용하여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성매매 업소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