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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로 국내관리책 강○○(남, 19세)씨, 정○○(남, 19세)씨를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통장을 양도한 김○○(남, 20세)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씨와 정씨는 2013. 10월경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증권사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 2억원 상당을 인출책을 시켜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송금한 돈의 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SNS(페이스북)상에 ‘급전 필요한 사람, 통장 모집합니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1계좌당 30만원에 대포통장을 매집한 후 이를 조직 상선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남, 68세)는 ‘경찰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면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서 이들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들은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청소년들(17세, 고등학생)을 위협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매집한 통장계좌를 조직 상선에게 양도한 후 해당 통장에 입금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해당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다른 인출책이 그 돈을 인출하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되었다.
향후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