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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실시 - 행정 착오․과실땐 - 건당 1만원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 기사등록 2014-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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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민원사무 처리 지연 등 불편사례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함으로써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보상대상은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 재차 방문,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이며 해당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절차는 사유 발생시 해당부서에서 지급 신청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불만사항과 공무원 착오사항 확인 후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전통시장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실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 향상으로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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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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