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골프회원권가진 체납자 1,350명 적발.., - 체납세액 217억 확보-
  • 기사등록 2007-04-20 00:00:00
기사수정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을 적발해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1,350명 중 871명으로부터 6,287백만원 현금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84백만원 채권확보 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했고,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해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할 것을 예고했다,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 착수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4-2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