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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편익증진 기여 -
  • 기사등록 2008-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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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는 제96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역소비자단체 피해구제를 그 동안 서울에서 주로 개최돼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설치된 이후 10,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희(대한주부클럽부산소비자센터 회장), 민영기(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용석(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지방조정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 이행 요구 △해킹으로 소멸된 게임 아이템 복구 요구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환급요구 △결함 있는 고추건조기로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수임계약 해지에 따른 착수금 환급 요구 △상조계약 해지환급금 지급요구 등 부산․울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송전탑 및 송전선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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