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혼예방 및 건강한 이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9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2층 201호실)에서 여성가족부, 부산가정법원, 전국 7개 시·도(부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도, 전남) 공무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김름이)에서 주관하고, 부산시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부산가정법원 김홍기 부장판사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특강 △신라대학교 전영주 교수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위해 좋은 부모로 남기’ 특강 △전국 7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둔 협의이혼제도의 변화와 방향성, 이혼위기가정을 위한 치료적 개입 등을 다루고, 이혼위기가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이혼위기가정의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5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 대구, 전남)에서 가정법원과 연계해 이혼신청 및 이혼을 고려중인 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미성년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서울?대전 등 2개 시?도가 추가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