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관내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5월부터 8월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이용실태조사 대상 토지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1필지를 집중 조사해 280여 필지를 적발했는데, 토지의 투기적 거래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중순 실태조사 사전안내문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5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미 경작으로 확인된 90여필지와 주거 및 사업용으로 취득해 방치한 190여필지에 대해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소유자에게 9월말까지 의견청취 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2006년 3월 8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10월중순까지 취득목적대로의 이행을 명령한 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 10%이내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관내 개발사업지는 물론 예비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