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2008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경유의 인상분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에 한해 MGO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은 292.49원, 유가연동보조금은 육상경유 가격이 18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로 책정된다.
올해 3/4분기(6월~8월) 유가보조금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산항만청에서 접수받아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10월 중순경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며,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항만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내항화물선사 172개사 444척에 55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함께 지원될 예정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