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울산시는 천연기념물 제162호 ‘울산극경회유해면’(蔚山克鯨回遊海面)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변경된다고 9월19일 공고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연기념물 "울산극경회유해면"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귀신고래’로 변경했다. ‘극경(克鯨)’은 일본의 한자어로서 지난 97년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광역시로 승격 이후 수정되지 않았던 기념물의 ‘소재지’, ‘관리자’ 등 바로잡아 기념물 소재지를 당초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안 일원 등’에서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해안 일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념물 관리자는 ‘강원도, 경상남북도’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수정했으며, 문화재청은 공고기간(30일)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극경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12월3일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09-2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