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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를 제작·포장하는 목재포장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찍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대외 검역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지난 한달 간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크 불법제작 및 부정사용 행위를 10건(고발 6건, 행정처분 3건) 적발하였다. 



부산 강서구 소재 S목재 포장업체는 제품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회사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소독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마크를 찍어 납품하다가 적발되어 고발되었고, 기장군 B목재 열처리업체는 수출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손상 방지를 위해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그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재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목재포장재는 수출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찍어서 수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영남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현 정부 핵심과제인 정부 3.0의 실천과제인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계업체에 검역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부정 표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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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6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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