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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오늘 10일 오전 10시 동래구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하성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인해 관내 3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성기 의원은 제2조에서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정의해 설치 지원 장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동래구는 지자체 최초로 침수 피해에 대해 구체적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하성기 의원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에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건물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라면서 “이 침수방지장치가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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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0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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