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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추진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 기사등록 2008-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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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은 지난 2월부터 결손 처분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상당한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 체납자 특별조사팀에 따르면 결손 처분자 43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37명의 체납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팀은 체납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9월말까지 체납자 개개인에게 발송하고, 체납자가 10월 31까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분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구는 이들 중 최근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등 가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 한다.

한편 형사고발이 될 경우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남구청은 “체납 없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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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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