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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윤소희기자]



부산 남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1월 12일부터 김장철이 끝날때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판매 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부적정 표시 등 부정 유통에 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하면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등 의심품목에 대한 시료수거 등을 병행하여 농산물 시료는 원산지 검사, 축산물 시료는 한우유전자검사, 휘발성 염기질소 검사, 원산지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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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3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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