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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를 점검하고, 고춧가루 거짓표시는 시료수거를 통해 검정하는등 구·군과 합동으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양념류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념류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돼,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김장양념류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고춧가루, 김장 양념류 판매업소 ,고춧가루 가공 및 대량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 연제구 소재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군은 김장종료 시까지 자체단속을 계속해서 펼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면서,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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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8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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