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주형기자]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1,508백만원에 대한 읍면별 실적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읍면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징수사례 및 문제점, 애로사항,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특히, 공대일 부군수는 그간 징수활동에 대하여 군청 및 읍면지방세담당자의 노고를 치하 하며, 남은 기간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징수활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합천군은 12월 한달기간을 특별징수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