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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주형기자]



합천군은 지방세수 규모의 증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8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1,508백만원에 대한 읍면별 실적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읍면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징수사례 및 문제점, 애로사항,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특히, 공대일 부군수는 그간 징수활동에 대하여 군청 및 읍면지방세담당자의 노고를 치하 하며, 남은 기간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징수활동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합천군은 12월 한달기간을 특별징수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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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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