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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유나기자]



부산 금정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대해 심사 등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다.

금정구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실시, 직원힐링캠프 운영, 프로야구(롯데) 연간회원권 구입, 금연클리닉 운영, 지정 의료기관 및 장례식장 협약체결,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임신?출산 직원 격려품 및 축하포인트 지급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출산?육아로 인한 직원복지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임신 후 12주 이상 36주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주어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장려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정구 관계공무원은 “다양한 가족친화적 시책 추진으로 직원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가정생활로 이어져 직장생활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구와 직원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시행 및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금정구는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2015년부터 3년 동안 가족친화기관으로서의 브랜드를 유지하게 되며, 인증 수여식은 12월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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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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