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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그린피스는 불과 30일전 인성3호에 대한 불법 어업을 규탄하는 해상 피켓시위를 단행했었다. 유럽으로부터 불법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만든 인성 3호는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다.  부산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 월 19 일 부산 감천항에서 불법어업선 인성 3 호의 프로펠러에 사슬을 감아 출항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선박 앞바다에 “국격추락=30 일?”의 메시지를 띄우는 해양 액션을 실시했다. 19 일은 인성 3 호가 받은 영업 정지 30 일의 마지막 날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액션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원양강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인성실업 인성 3 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원양어업 관리감독체계를 규탄했다.

반복적인 불법어업으로 원양강국 한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인성 3 호의 처벌은 150 만원의 벌금, 30 일의 영업정지 그리고 전체 어획물 중 불법어업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압수가 전부다.

심지어 정부는 불법어업 조사 이전에 해당 어선의 일부 어획물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여 불법어획물이 합법어획물과 섞여 시장에 유통되었을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가능한 근본적 원인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에 있다.

 

 

그린피스의 김나희 해양 캠페이너는 "원양업체들의 불법어업 행위로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1천억원 이상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재발방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정부는 업계의 이익을 비호하다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잃을 뻔한 현재의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6 월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개혁안을 제안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한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도출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1)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2) 감독 통제 감시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  3)  불법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전반을 상쇄시킬 수준의 처벌 강화, 4) 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 등 총 8 가지 미비점의 보완을 촉구한다. 제안서는 해양수산부, 농해수위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해양대기청에도 전달되었다.

 

그린피스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원양어업 감독 통제 감시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중대한 법적 허점들이 남아 있어 불법어업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허점을 철저히 차단해야만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 며 “미국과 유럽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 결정을 목전에 두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한국의원양산업 관리 감독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리며 진정한 원양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법안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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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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