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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멜라민 함유제품 압류 및 판매중단 조치 - 「멜라민」우려제품 약230여종 1600㎏ 봉인 -
  • 기사등록 2008-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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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추가로 385개 품목에 대해 일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해당 관청의 손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9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분유 및 우유가 함유된 일부 제품에서 공업용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연 인원 39개반 85명의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주말․휴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해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소규모 슈퍼 등 전 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 제품 압류봉인 및 멜라민 검출 우려제품에 대한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에 나선 25일부터 현재까지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를 판매한 8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제품 3.6㎏를 압류 수거 조치하고, ”린저카페테리아“를 보관한 도매상 1개소에 대하여 932㎏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멜라민 함유 우려제품에 대해서도 44개소 업소에서 약 230여종 약 1606.9㎏을 봉인 조치하고 식약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다.
 
초등학교 앞에서 D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심모씨(45세, 삼산동)는 “그렇지않아도 불경기가 지속되어 가게 운영이 빠듯한데 이번 파문으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다른 과자류까지 매출이 30~40% 이상 줄어들었다”며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멜라민제품 판매업소 신고접수대장을 당직실에 비치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멜라민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면, 즉시 남구청 위생과(☎226-5740~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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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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