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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과 의료분쟁

 

사건경과

1988 MBC대학가요제로 가요계에 데뷔해 도시인’, ‘안녕’, ‘해에게서 소년에게등의 히트곡을 남긴 가수 신해철(46)이 지난 10 27일 팬들의 곁을 떠났다. 사인은 심낭염과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고인은 사망 열흘 전 10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고 3일 뒤인 10 20일 다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틀 후인 10 22일 새벽에 복부, 흉부 통증으로 서울스카이병원에 재입원했다가, 같은 날 오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저녁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서울스카이병원 K원장이 집도한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산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소장 최영식)는 은 고인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심낭에 난 구멍(천공)으로 인한 심낭염과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국과수는21일 경찰에 보낸 최종 부검감정서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의료진 과실로 추정되는 천공이 있었고, 이 천공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에 앞서 고인의 부인인 Y씨는 송파경찰서에 서울스카이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스카이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 K원장을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경찰은 K원장을 지난 23 2차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아직 소환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병원 법률대리인은 2차 소환여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대응

고인의 법률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지난 11 14, 이번 사건이 의료소송이 경찰 압수수색으로진행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한 고인 측 형사소송의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기록 미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로 인한 상해라고 한다. 또한 조만간 민사소송도 할 계획인데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법제도 내에서 대응 중이라고 한다.

한편 의료과실로 조사받고 있는 스카이병원 K원장의 법률대리인인 박진석 변호사(메디로 법률사무소)는 성실하게 변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K원장과 S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라고 전해진다.

 

의료분쟁의 현실

고 가수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으로 피해자가 의료사고 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로는 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피해자(환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 백 만원에 달하고 의료과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정비용과 인지대 그리고 우편송달료 또한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의료중재원)를 통한 방법이다. 이 경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보상금 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 2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조정결과는 조정 개시 이후 90일 이내(최장 120)에 조정결과가 나온다. 조정신청 시 환자 측은 조정신청서, 경위서, 신분증만 내면 된다. 의료중재원은 병원과실 입증과 감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하다. 신청인이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2(14)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자동적으로 각하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법조인들은 이 분쟁 절차에서 동의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편 2014 11월 대법원 자료에 따른 의료분쟁 통계를 보면, 피해자가 전체 1143건 중 20건만 완전 승소해서 승소율이 1.7%이고, 일부 승소는 306건으로 승소율이26.7% 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인 환자의 패소나 소 취하?합의 또는 각하 된다고 한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 소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하지만 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앞으로 일어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번 사건이 의료과실에 무게가 실린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다. 그리고 의료계의 만연한 병폐도 개선되어야 한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부 이태우 기자 dnet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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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8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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