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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주형기자]



부산 북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체계개편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되는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하여 납세자의 혼선방지와 납세협력을 도모한다.

 

내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않았던 것을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한다.

 

현재 부산 북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은 800여개이다. 법인 납세자를 위해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설치, 케이블방송, 홈페이지 안내 등을 실시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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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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