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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유나기자]



부산 금정구는 지난 24일자로 개정?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사설동물원·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허용 등 14개 항목의 규제사항 완화를 담고 있다.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규제완화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법사항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의 토지활용 개선을 도모하고자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등 총 878세대이며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및 금정소식지 게재와 동 주민센터에 개정사항 안내문 비치?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규정에 적합하고 건전한 토지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519-4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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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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