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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바이오프로텍(전남 곡성군 소재)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제품(유형 : 음료베이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바이오프로텍

(전남 곡성군)

프로폴리스퀸

‘15.10.4 까지

20,970㎖

(30㎖×699개)

옹기 프로폴리스

농축 30㎖

‘15.10.4 까지

90㎖

(30㎖×3개)

일반 30㎖

(30㎖*2)

‘15.10.4 까지

2,040㎖

(30㎖*2×34개)

일반?농축 100㎖

‘15.10.4 까지

4,300㎖

(100㎖×43개)

세트

(30㎖*1, 캡슐1, 치약2)

‘15.10.4 까지

5,790㎖

(30㎖×193개)

합 계

33,190㎖


이에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 대하여 관할지자체인 전남 곡성군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통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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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3 2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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