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정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3일부터 12.1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천여 명을 투입, 양념류 및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하여,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2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  사전방지 차원의 선제적 단속으로 김장재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김장철 소비가 많고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고춧가루ㆍ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를 주요 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세청 통관정보 및 식약처 신고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량이 많거나, 위반개연성이 큰 김치 제조업체 등 1,907개소를 특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도 높였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가 김치나 양념류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소재 A김치 유통업자는 주택가의 운반용 자동차 속에서 수입산 배추김치 15톤을 포장갈이 후 서울ㆍ경기지역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였고, B영농조합법인은 국산과 수입산 마늘을 5:5로 혼합하여 배추김치 7톤을 제조하고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 소재 C음식점은 수입산 배추김치 35톤으로 묵은지김치찜 등의 메뉴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하였 손님들에게제공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배추김치·양념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은 유통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12-17 22:56: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15분도시 부산
한국도로공사_졸음쉼터
BNK경남은행 배너_리뉴얼
부산시설공단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기술보증기금
은산해운항공 배너
한국수소산업협회
부산은행
동양야금공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