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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2015년도 시민생활불편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 원스톱 민원서비스,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기사등록 2014-12-26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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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정수 기자]


부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경제·산업, 건설·건축, 교통·안전, 해양·환경, 기타 일반행정) 70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산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인허가 신고를 개별부서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우리 동네 수돗물 수질정보의 실시간 확대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9개 시책이 시행된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한편,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5개 시책이 시행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고통 받는 난임부부를 위해 부산시 한방난임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이 인상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한편, 영유아보육료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인성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관련 8개 시책이 강화 시행된다.

 
또한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부산창업 지원센터 구축,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부산시 소상공인 튼튼경영 지원 등을 통해 서민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등 11개 시책을 추진한다.

 
건설·건축 분야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오피스텔 분양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던 부분을 안목수치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7개 시책을 시행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버스전용차로의 고정형 무인단속과 병행하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시행하여 교통난 해소를 통해 신교통문화를 정착 하는 한편, 아파트 등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등 12개 시책을 시행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귀어·귀촌 대상자들에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형어선에 대한 재해보험보상료를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등 9개 시책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부산시 조직은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되며, 지방세제 개편,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변경 등 9개의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5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하고, “내년도에도 민생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민생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정 운영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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