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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정수 기자]

경남도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축사, 도축장, 가공장 축사시설 등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사,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구제역이 도와 인접한 시군인 경북 영천시까지 30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되면서 도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일제소독 효과 제고를 위해 도축장 휴무일인 내년 1월 1일 하루 동안 도축장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하여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농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축산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고, 농협 공동방제단 75개반과 시군에서 보유한 방제차량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한다.

 

또한, 그 밖에 축산관련 작업장(집유장, 가공장, 사료공장, 축분공장, 가축시장, 검정기관)에 대해서도 가축방역 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시군별로 도 방역담당관을 지정·파견 조치하여 사전소독 준비, 보유장비, 소독실태 지도·점검하여 관할 시군, 공동방제단 소독반이 소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도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며, “도는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에게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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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0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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