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경자 기자]
자동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여의도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 인감 도장을 분실해 거주지인 길동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만든 인감도장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연말이라 업무가 폭주하여 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한 번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아,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방문) → ②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발급증 출력 및 제출> 을 자동차 매매서류 함께 제출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군?구청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업무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된 것 같아 좋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