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수욕장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 폭죽 무단투기 상행위 등 3~10만 원
  • 기사등록 2015-02-01 23:18:33
기사수정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야영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오토바이 진입은 3~5만 원, 취사?야영과 입욕하는 행위는 5~10만 원울 부과한다.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폭죽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2-01 23:18:3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