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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고시제정‘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 해운대구, 중심상업지역 음식점에서도 가능…상권활성화 규제완화
  • 기사등록 2015-03-12 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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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하던 것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해운대구는 2월 16일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지역 외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
이로써 기존 우?중?송정동 등 관광특구 지역과 좌동 상가밀집지역 대부분이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져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해운대구 적용특례 운영 고시문을 제정, 관리한다.
백선기 구청장은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옥외영업 확대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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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2 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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