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에서 인용했다.
민원인의 권리는 ?신속?공정?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구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구청?보건소?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게시하며 또한 친절 교육 시 민원처리 공무원이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낭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권리 고지 제도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물론,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