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오 기자 기자
밀양시는 호박소에서 지난해 피서객 2명이 사망하고 2013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박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우리나라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호박소 방문객에 대한 호박소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 2개소 설치해 호박소 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전했다. 또,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을 위해 호박소 인근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시설(목재데크·난간)을 설치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실제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호박소를 찾는 방문객은 연간 30만 명이 넘고 있다"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호박소 출입 금지구역 지정인 만큼 관람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