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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군 전략물자로 지정된 군용탄창을 적성국가인 이라크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군수물자 수출 회사인 U사 대표 김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군 전략물자인 군용탄창 2만개 시가 2억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라크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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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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