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 적발된 A 업소는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제품(땅콩가루)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어묵, 수수가루)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 D, E 업소는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F 업소는 기계·기구류 등을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였고, G 업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폐기물 용기의 덮개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한 2개 업소도 함께 적발되었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기준 위반 업체는 즉시 시설개수를 하도록 조치했다.
노영만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아웃렛 매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식품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