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 목적은 과적차량이 다른 도로운전자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교량과 도로를 파손(균열 및 포트홀 등)시키는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 발생은 물론 도로 지*정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8경제적 손실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한다는 게 부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고정검문소보다는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운전자들의 차축조작행위와 단속구간 우회를 통한 단속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국토청에서는 과적차량이 도로파손, 대형사고 발생 및 도로 지*정체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害惡)이 너무 크다고 보고, 과적차량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 뿐만 아니라, 과적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매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운행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차량운행은 교량의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으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난해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 2,428,176대 검차를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은 3,872대로 화물차량 천대당 1.6대가 과적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