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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 및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11월말 현재까지 4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및 고발 4개소, 사용중지 및 고발 3개소, 개선명령 8개소, 조치이행명령 7건, 과태료 19건 1,70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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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7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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