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및 고발 4개소, 사용중지 및 고발 3개소, 개선명령 8개소, 조치이행명령 7건, 과태료 19건 1,70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